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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개목줄 피해, 개목줄 신고 보다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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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목줄 안하고

개목줄 2~3m까지 늘리면서

당당한 개주인들에게

 

개목줄 안한거

구청에 신고한다고

벌금 낼것 같아요?

구청에서 나와도 개주인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권한이

없어서 벌금 안냅니다.

 

직접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 10번 해봤는데

구청에서 나오는 경우 3번

벌금X

플랜카드 걸어주는게 끝

 

이런 당당한 개주인들에게

이렇게 갚아드렸습니다

 

 

개한테 물렸을 경우

 

견주랑 이야기 할것 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받고

경찰에 제출

정형외과+정신과병원 들려서

물리치료 및 심리치료 받으시고

 

합의금은 최소 300만원부터입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건 호구입니다.

 

견주가 못준다구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것!

 변호사 써서 하지마세요

소액 민사 소송하면 됩니다~ 쉬워요!

(처음해봤는데 엄청 쉽습니다)

형사고소+민사고소 연타로 보내면 됩니다

 

개주인은

합의금 아끼려다 멘탈 나가요~ ^ㅇ^

개주인 멘탈 강해보여요?

배째라??

고소장 받으면 문자날아옵니다 ㅋㅋㅋ

 

형법 제266조 1항 과실치상죄

 

민법 제 750조에 따라

견주는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개가 달려들어 근육통or담이 생겼을 때

 

견주랑 이야기 할것 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 받고

경찰에 제출

 

정형외과+정신과병원 들려서

물리치료 및 심리치료 받으시고

 

이 경우에는 합의금보다는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내게 한다'

로 보시면 됩니다.

 

합의 필요없고 꼭 처벌 받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민원 넣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원 넣으시면 담당자 변경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하고나서 개주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말

 

'몇일동안 잠을 못잤어요'

'계속 신경쓰여서 힘들었어요'

 

개주인은 합의 안되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잠 못자요~

 

특히 고소장 우체통에 꽂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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