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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중도 해지시 묵시적갱신 과 동일하게
3개월전에 통보할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항목에 보면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조의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와 같다
이와 같이 묵시적 갱신의 해지와 동일하므로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해지시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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